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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CM 美 수출 때 상계관세 족쇄 여전

美 "동국제강 승계기업 아냐"

3개월 후 최종 판결서 판가름

수출업체 전가로 악영향 가능성

"최종 결정까지 필요한 대응 하겠다"





동국제강의 자회사 동국CM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식방지강판(CORE·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를 계속 물게 됐다. 미국 정부가 동국CM이 동국제강의 승계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6년부터 동국제강에 적용된 상계관세 제외 조치에 포함되지 못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동국CM이 제기한 상황변경검토(CCR·Changed Circumstances Review)에 대해 “동국CM은 옛 동국제강의 승계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국제강이 받았던 관세 명령 면제는 동국C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이 11월 최종 판결까지 이어지면 동국CM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2023년 이후 냈던 상계관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앞으로도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최종 판결까지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국CM은 동국제강 사업부가 인적 분할돼 2023년 출범했다. 2015년 미국 철강 업체들이 한국·중국·인도·이탈리아산 ‘CORE’ 제품에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 시장에 저가로 수출된다고 주장하며 미 정부에 제소해 이듬해 상계관세가 부과됐다. 다만 동국제강은 보조금률이 낮아 관세 부과 조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동국CM이 설립되자 미 정부는 동국CM 수출품에 관세를 적용해 왔고 지난해 동국CM이 ‘상황 변경 검토’를 요청하자 조사를 이어왔다.

예비판정이 확정될 경우 동국CM은 일부 부정적 영향을 감수해야 한다. 관세는 통상 수입 업체가 부담하지만 대부분 이를 수출 업자에게 공급 단가 인하 등을 통해 전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가뜩이나 철강 품목관세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추가 관세가 발생한 만큼 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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