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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맞벌이하면 세금 더 내야 된대"…혼인신고 피하는 젊은 부부,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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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결혼 페널티' 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의회가 지난 6월 개별 과세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보수 진영이 국민투표를 통한 제도 유지에 나서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현행 공동 과세 제도 하에서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미혼일 때보다 연간 최대 4만 스위스프랑(약 6883만원)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부유층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세금 회피를 위한 '세금 이혼', '가짜 결혼'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1984년 기혼자와 미혼자 간 불평등한 세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연방의회는 맞벌이 부부 공동 과세를 폐지하고 개인별 소득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101 대 95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개혁안은 연방세에만 적용되며, 정부는 약 6만 명의 추가 노동시장 참여와 GDP 1%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결혼 페널티로 인해 억제됐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핵심 목표다.



하지만 기업계와 보수 진영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국민당(SVP), 중앙당, 복음주의 정당 등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연간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7204억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행정 부담 폭증과 단일 소득 가구 불이익을 초래하는 관료주의적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00일 내 5만 명 서명 수집을 통한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며, 실패 시에도 최소 8개 주가 헌법 규정을 활용해 국민투표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도 개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회 변화는 뚜렷하다. 지난 20년간 스위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확대됐으며, 현재 여성 고용률은 80%를 넘어선다. 1971년 참정권을 획득한 이후 스위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크게 향상됐지만, 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에도 유사한 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어 이번 제도 변화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보, 맞벌이하면 세금 더 내야 된대"…혼인신고 피하는 젊은 부부,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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