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의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도입한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한 면적 10만㎡ 내외의 주거지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치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지정 기간은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 간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등 당초 지정 사유 및 투기 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는 7월 17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0.03㎢),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지 않은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0.02㎢),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0.12㎢),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일대와 신당동 50-21 일대(0.30㎢) 등이다.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창신9구역, 0.14㎢)와 창신동 629 일대(창신10구역, 0.09㎢)가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