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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이제 수도권 집 못산다

◆ 국토부 '외국인 토허구역' 첫 지정

서울 전역·인천·경기 대다수 대상

2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4개월내 입주·2년간 거주 의무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앞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의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계획과 입증 자료 제출 등도 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체와 경기 수원·성남·용인·과천·고양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미추홀구 등 7개 자치구다.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경기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곳과 인천 동구·강화군·옹진군 등 3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한 것은 2020년 경기도에서 23곳을 지정한 후 5년 만이다.



외국인은 이에 토허구역 내 주택을 구매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규제 대상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주택 매매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와 해외 통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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