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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도 84억 털릴 뻔…중국인 해킹총책 국내 송환

대기업 회장·벤처기업 대표 등

개인정보 빼내 총 380억 편취

인터폴 공조…태국서 신병확보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조직의 총책이 22일 태국에서 4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 제공= 법무부




대기업 회장과 유명 연예인 등 국내 재력가들의 금융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 원을 편취한 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재산을 가로챈 중국 국적 A(34) 씨를 22일 오전 5시 5분께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조직을 꾸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 다수의 웹사이트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후 이 정보를 이용해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금융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무단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380억 원가량을 가로챘다. 피해자에는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다수 포함됐고 BTS 멤버 정국도 그중 한 명이었다.



정국은 지난해 1월 입대 직후 증권 계좌 명의가 도용돼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3만 3500주를 탈취당했다. A 씨는 정국에게서 빼앗은 주식 가운데 500주(약 1억 2600만 원)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다만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실질적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정국 측은 매수인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양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정국은 명의 도용 피해자”라며 주식 전량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A 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태국 당국에 A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협의를 이어간 끝에 약 2주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에 앞서 상대국에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에 기반을 둔 해킹,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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