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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때 법원 침입·언론인 폭행한 남성 2명 집행유예

"법원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가 경솔한 행동"

서울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언론인을 폭행한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관들 앞에 설치된 철제 바리케이드를 밀고 당겨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박씨가 시위대를 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가 침입이자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바리케이드를 경찰 쪽으로 밀어 이들을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부지법에 진입한 뒤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았으며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려는 행동을 보였다고도 봤다.

이날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김 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을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사법부와 국가기관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를 넘었다”며 “다만 법원에 침입하거나 건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언론인과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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