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환급) 요율을 오는 9월부터 최대 13%까지 확대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시비를 투입해 캐시백 지급 한도금액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요율을 5%에서 최대 7%로 인상해 환급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7월 동백전 발행액이 992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이번 조치로 동백전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13%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억~30억원 가맹점은 11%가 적용되며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17만5000여 곳)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상권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산 소상공인 전용 공공 앱인 땡겨요(배달앱), 동백택시(택시 호출앱), 동백몰(온라인 지역상품몰)에서도 9~10월 두 달간 13% 캐시백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된다.
다만 발행액 증가를 고려해 월 캐시백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환급액은 기존 월 최대 3만5000원(50만원 사용·7%)에서 3만9000원(30만원 사용·13%)으로 늘어난다. 시는 올해 동백전 발행액이 약 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2조4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박형준 시장은 “동백전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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