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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세 25%' 발등에 불 떨어진 EU…美관세철폐법 곧 발표

유럽산 자동차 관세 15% 합의했지만

美공산품 관세 철폐 입법안 도입 선결

지난 2월 독일 에센 지역의 자동차 물류 터미널에 수출을 기다리는 차들이 주차돼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위한 구체적 입법안을 곧 발표한다.

27일(현지 시간) EU 소식통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1일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내 마련할 방침이다.

1항은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함께 광범위한 미국산 농식품과 해산물에 대해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견과류, 유제품, 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 종자, 대두유, 돼지고기, 들소고기(bison meat) 등이 포함된다. 미국산 랍스터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 연장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에만 유리한 무역 합의인데도 EU가 이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EU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EU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미국은 EU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에는 27.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기존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2.5% 관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도입한 품목관세 25%를 합친 것이다.

이번 입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집행위원회는 입법안 초안이 발표되는 즉시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주장 중이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이같은 소급적용을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신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는 EU 입법안을 발표한 달의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돼 있다. 8월 내 입법안이 마련되면 8월 1일부터 15%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에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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