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선수 박수민(포천시청)이 자신의 SNS에 복근을 드러낸 사진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천시청은 이달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수민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박수민의 SNS 사진을 첨부한 뒤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박수민 선수 맞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박수민은 이같은 민원 내용을 공유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민원인을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말)겠지"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박수민이 올린 사진의 경우 개인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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