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28일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은 피부 접촉 시 침투성 독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시 폐염증이나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ℓ 당 1.0㎎)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전현직 임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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