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통일교 청탁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가 이 모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샤넬백 2개(약 2000만 원 상당),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것이 핵심이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다.
이날 재판을 받는 이 씨는 전 씨의 측근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씨가 전 씨의 청탁·이권 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달 18일 윤 전 본부장과 이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본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으나, 아직 공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