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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AI섬 만들 것"…대만, AI 지원책 담은 'AI 기본법' 마련

라이칭더 대만 총통. AP연합뉴스




대만 당국이 자국을 '인공지능(AI) 섬'으로 건설하기 위한 AI 기본법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AI 인재 육성과 AI로 인한 실업자 권익 보호,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29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AI 개발과 응용 분야의 발전을 통해 대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디지털발전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력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며 AI 연구개발(R&D)과 응용,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해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기술 혁신과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줘 원장은 "대만을 AI 섬으로 만들어 대만이 글로벌 AI 발전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AI의 정의, 인재 육성, 공무 사용 시 주의 사항, AI 이용으로 인한 근로자와 실업자의 권익 보호, 산업 보조금,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 또는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 AI'의 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 및 보상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앞서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해 6월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개막식 축사에서 "과학기술계 모든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대만을 AI 혁명의 구심점으로 만들었다"며 "대만을 'AI 스마트 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올해 2월 AI 주권 구축을 위해 고성능 컴퓨팅 연산력을 2029년까지 480PF(페타플롭스)로 끌어올리는 등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중국 역시 AI 확대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6일 중국 국무원은 2030년 AI 지능체 보급률 90% 달성을 목표로 내건 ‘AI플러스(+) 행동 추진을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AI+’는 산업·소비·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내건 정책으로 지난해 3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처음 제시됐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발표된 AI+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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