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자국을 '인공지능(AI) 섬'으로 건설하기 위한 AI 기본법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AI 인재 육성과 AI로 인한 실업자 권익 보호,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29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AI 개발과 응용 분야의 발전을 통해 대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디지털발전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력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며 AI 연구개발(R&D)과 응용,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해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기술 혁신과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줘 원장은 "대만을 AI 섬으로 만들어 대만이 글로벌 AI 발전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AI의 정의, 인재 육성, 공무 사용 시 주의 사항, AI 이용으로 인한 근로자와 실업자의 권익 보호, 산업 보조금,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 또는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 AI'의 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 및 보상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앞서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해 6월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개막식 축사에서 "과학기술계 모든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대만을 AI 혁명의 구심점으로 만들었다"며 "대만을 'AI 스마트 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올해 2월 AI 주권 구축을 위해 고성능 컴퓨팅 연산력을 2029년까지 480PF(페타플롭스)로 끌어올리는 등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중국 역시 AI 확대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6일 중국 국무원은 2030년 AI 지능체 보급률 90% 달성을 목표로 내건 ‘AI플러스(+) 행동 추진을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AI+’는 산업·소비·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내건 정책으로 지난해 3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처음 제시됐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발표된 AI+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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