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내란 방조 외에도 한 전 총리의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기관’이었음에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 동조했다고 의심한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 이력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과거)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계엄 선포 전 당시 CCTV 영상에서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소집에 필요한 국무위원 숫자를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결과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한 전 총리가 요구한 것으로 특검팀은 확인했다고 한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역시 공소장에 담겼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기재됐다.
특검팀은 이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팀은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날 한 전 총리를 바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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