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까지 단속 대상이 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 워싱턴주 올림픽 국립공원 내 베어 걸치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후 ICE는 소방관 44명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체포했다.
이 지역 산불은 지난 7월 6일 발생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9000에이커(약 1100만평) 규모로 확산했다. 진화율은 30일 기준 13%에 불과하다. 소방관들은 공원 내 건물 주변 장비 배치와 도로 정리, 장작 베기 작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ICE 직원들의 현장 단속 상황은 다른 소방관들의 휴대전화에 촬영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 등에 올라오기도 했다. 체포된 소방관 2명은 산림청이 민간업체와 계약해 현장에 투입한 계약직으로 알려졌다.
WP는 연방 기관의 인력 감축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급증 탓에 계약직 소방관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단속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소방 현장과 정치권 등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데일 보즈워스 전 미국 산림청장은 “소방관들은 어렵고 위험한 지역이며 화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방해 요소는 필요 없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에밀리 랜달 워싱턴주 하원의원(민주당)은 체포된 소방관 2명이 워싱턴주 타코마 ICE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다며 면담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서도 소방 활동에 직접적인 차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작업 중인 대원 44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여러 불일치가 발견됐다”며 “그중 2명이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고, 1명은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