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가 9월부터 중국 등 특정 국가 출신자의 부동산 보유와 임차를 제한한다.
31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가 올 6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출신의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막고 임차도 1년 미만의 단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이 9월 1일 발효된다. 법을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25만 달러(약 3억 5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다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제한 대상이 아니며 유효한 비자가 있는 사람은 주택 한 채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이 법에 대해 “외국의 ‘적’을 막기 위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금지 조치”라고 소개했다.
러시아와 북한·이란 출신자들도 제한받지만 이 법이 주로 염두에 둔 대상은 중국 출신인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에 중국 본토 출신 거주자가 12만 명(2023년 기준)임을 고려하면 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도 중국인들이다. 이에 중국계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패트릭 투미 변호사는 “중국인이 텍사스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차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는 없다”며 “일부 공직자들이 중국인과 중국 정부를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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