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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사법부, 국민 신뢰 잃어"

"내란특별법, 다음 주 초 지도부 논의"

한덕수 영장기각에 "사법부가 특검에 찬물"

"특검, 국힘 소속 지자체장도 수사해야"

전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검수사 2단계,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민주당 대응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에 대해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해 내란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권 내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전현희 3대특검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월 4일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한다. 특별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임명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맡는다.



다만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최종 상정 여부는 지도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전 위원장은 이날 “내란특별법을 신속 도입하겠다”라고 발언했다가,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정정했다.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지도부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4일) 법사위 처리 전에 지도부에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다음 주 초에 그런 절차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사법부가 보인 여러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매우 우려를 갖고 있다. 결정적인 것이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이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영장이 발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열정적인 수사에 사실상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3대특검대응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이미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계엄 당일 한점 의혹도 없음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압박하고 현장검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자,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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