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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동 초록거리 상권 '골목형상점가' 지정

경영환경 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 참여 가능

구리시청 전경. 사진 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갈매동 초록거리 상권을 구리시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업체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초록거리 상권은 경영환경 개선과 공동마케팅,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앞서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수 15개 이상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2023년부터 남양시장과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을 차례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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