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이 최근 5년 동안 2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민식이법' 통과 이후 실제로 단속이 늘고 공익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2019년 7198억원에서 지난해 1조3500억원으로 5년 새 2배가량 크게 늘었다.
이는 단속카메라 설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임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보한 2019년 11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방안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경찰청이 수립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 대수는 5년간 8800대였지만, 실제로는 2배가 훌쩍 넘는 2만2489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공익신고도 늘어나 과태료 수입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가면서 낙찰차액 등이 생겼고 이를 활용해 추가 구매해서 대수가 늘어났다”며 “또 단속 장비 설치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추가로 설치·구매한 대수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의원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이 1만6500여 곳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2만20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출산율 저하·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여전히 많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42개 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이 중 47곳 중 28곳(60%)은 여전히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폐기하거나 이전 설치한 곳은 19곳(40%)에 불과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미설치 어린이보호구역도 지난해 기준 4445개소에 이른다.
임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 때문에 단속장비가 늘었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이 필요하다”며 “현재 설치된 교통단속장비 대수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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