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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세 노인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5만원 훔치려다 들킨 30대의 '잔혹' 범죄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가 훈계를 듣자 무자비한 폭행을 가해 사망케 한 30대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에 따르면 이날 A(30대)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한 사건”이라며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B(89)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에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B씨가 이를 알아채고 훈계하자 A씨는 B씨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만 범행 후 그는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변호인이 A씨에게 “할아버지(B씨)를 죽이려고 때렸냐”고 하자 A씨는 “아니다”라고 하며 “범행 당시가 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모친 C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모친 C씨는 “아들이 장애가 있고 학교 졸업도 안 했다”면서 “범행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상황에서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한 번만 봐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에 열린다.

80대 노인 폭행 사망 3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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