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질병 산업재해 처리기 기간을 2027년까지 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해 기준 평균 228일 걸리던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판정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산재 판정은 산재 신청→기초 조사→특별 진찰 및 역학조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단계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특별 진찰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석공·환경미화원 등 32개 직종은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산재 판정을 받게 된다. 또 재해 조사만 거치면 산재로 인정되는 추정 산재 인정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이번 대책이 사업주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노동부에 전했다. 산재 치료비의 재원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산재 승인율이 오르고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산재 처리 기간만 단축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율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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