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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임죄 기소, 일본의 '31배'

배임죄 요건 광범위하고 처벌 수준 가혹  

관리자 지시 따른 부하직원 배임죄 가능

배임죄 기소율 14.8%, 전체사건보다 낮아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경총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임직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준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현행 배임죄가 배임죄 구성 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일반 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관리자를 보좌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부하 직원도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총은 또 배임 행위 요건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해 정당한 경영 활동까지 배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규정해 적용 범위가 좁다. 이 때문에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965명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31배나 더 많다.

아울러 살인죄 수준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수위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배임죄를 개선해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배임죄 기소 일본 31명 vs 한국 965명…"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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