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음식점의 이른바 ‘바가지 상술’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해 뭇매를 맞은 부산의 한 횟집이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2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갈치시장 인근 유명 횟집에서 ‘시가’로 주문한 해삼이 7만 원으로 청구됐다는 글이 올라와 큰 공분을 샀다. 글 작성자는 해삼 양이 2~3마리에 불과했으며 가격 안내도 없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가게 측이 5000원을 건네며 상황을 무마하려 한 태도까지 전해지며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구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해삼뿐 아니라 멍게, 낙지 등 여러 품목에 당일 시세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까지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보건증 역시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광지 물가와 상술을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부산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는 어묵 한 꼬치를 3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고, 제주도·울릉도 등에서도 비계가 과도하게 많은 삼겹살 판매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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