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갈등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일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입장을 지지한 셈이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다.
참여연대는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발언 내용은 검찰개혁에 반하는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정권이 바뀌면 언제라도 중수청과 검찰청을 다시 합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없애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건 송치가 배제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마저 축소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권이 신설되면서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는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두고도 경실련은 “국수위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자칫 수사에 대한 정치 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불송치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와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국수본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독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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