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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영탁 IMS 대표 등 구속 기각 이례적…영장 재청구 예정"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8월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이 구속을 면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김형근 특검보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전하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IMS모빌리티 이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대표에게 32억 원 가량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35억 원 상당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 특검보는 지난달 12일 배포된 조 대표의 입장문을 들며 “(조 대표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184억 원 가운데 35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황에 사용했다 스스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가 김예성 씨와 공모한 것을 인정했고 이 부분만으로도 조 대표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은 소명됐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부분 횡령금은 사실상 조영탁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점에서 조 대표가 주범이며 죄질이 김 씨보다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수십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사범이 혐의의 중대성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 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며 반드시 재고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 조영탁 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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