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경제 6단체를 만나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내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 대표단을 만났다. 그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까지 당정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배임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되어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도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는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점은 우리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돼 우리 기업인을 괴롭히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배임죄 범위를 최소화하고,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무를 다했거나 법정 기구의 논의를 거친 경우에는 처벌하진 않는다는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대표도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송치영 회장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정 대표가 경제 단체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공연이 요청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보’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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