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이달 말부터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4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인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알렸다. 앞서 금융당국이 신설한 조각투자 발행 인가(수익증투자중개업)를 받은 회사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다수의 매매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다. 조각투자 증권이란 부동산,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증권 상품이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는 최대 2곳까지만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유통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돼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의 연간 매수거래 금액은 약 145억 원이었다.
유통 플랫폼 인가 심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이 담당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조각투자 사업자 등의 컨소시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이미 유통 플랫폼 운영 경험이 있어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을 갖춘 곳 등을 심사 가점 요인으로 제시했다. 모바일 플랫폼과 같은 물적설비가 준비됐는지 여부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회사들에 한해 본심사에서만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수차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통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을 확인한 만큼 인가 수요가 높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당장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이날 유통 인가 추진을 통해 기존 부동산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실물자산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18일 유통 플랫폼 인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들 뿐 아니라 중개업을 고유 업무로 하는 증권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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