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의 행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불법·이상거래 차단을 위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감독 기구가 신설돼 촘촘한 자금 조사 등이 진행된다.
7일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규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사실상 지자체에 국한됐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고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상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과열 확산 전에 선제적 수요관리가 필요하나 지자체에 권한이 있어 대응이 어려웠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2월 서울시에서 발생했던 토허구역 해제와 재지정 사태를 겨낭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잠실 등의 토허구역을 해제했다 집값이 급등하자 기재부,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토허구역을 35일 만에 재지정하면서 국토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 거래와 편법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함께하는 조직을 꾸려 부동산 시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국토부 단독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금융 관련 부분이나 국세청의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직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시장관리원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경찰 기능을 보완해 부동산 범죄, 기획부동산, 기타 범죄성 행위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띄우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별도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와 같은 악용 소지가 존재했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허위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 유형을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을 기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도 확대된다. 30억 원 이상의 신고가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이 타깃이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취득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가족·친인척 등에게 차입금 위장 증여, 법인 자금의 부당 유용 여부 등 세금 탈루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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