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성 비위 파문과 관련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당직자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8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들을 성폭력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조국혁신당 당직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기는커녕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 측에 대한 징계 시도를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신고 취하를 압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최 전 원장과 관련해선 “피해자들과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개돼지’라고 칭하며 2차 가해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최 전 원장에 대해 “영남에 사는 국민을 가리켜 ‘여러분 주변에 많은 2찍들이 살고 계시는데 한날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습니까’고 말하는 등 모욕성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 갈라치기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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