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동안 무허가 담배를 제조해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60대가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수년간 무허가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음성의 한 점포에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판매한 담배 한 갑의 가격은 2500원으로, 시중 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다. A씨는 하루 평균 70여갑을 판매해 월평균 약 400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달 3일 A씨를 검거하고, 그가 담배를 제조해온 월세방에서 1만3000갑 분량의 담뱃잎과 제조 기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체 유해 성분 함유량과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허가 수제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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