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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오일 제품, 알레르기 성분 표시 누락…고농도 멘톨은 영유아 사용 주의”

소비자원, 15개 제품 조사

10개 제품은 의학적 효능 과장 광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허브 오일 제품 상당수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영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고농도 멘톨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허브 오일·야돔 등 허브테라피 제품 15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리날룰과 리모넨이 검출됐지만 표시가 전혀 없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 11개 피부 도포형 제품에서는 리모넨이 0.022.88%, 리날룰이 0.010.62% 함유됐다. 코로 흡입하는 4개 제품에서도 두 성분이 각각 최대 0.74%, 0.72%까지 검출됐다. 현행 규정은 화장품에 리날룰·리모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멘톨 성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제품의 멘톨 함량은 최소 10%에서 최대 84.8%까지 확인됐다. 유럽연합(EU)은 멘톨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호흡, 경련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 유통 제품의 상당수는 관련 주의 문구조차 표시하지 않았다. 실제 영유아 사용을 제한하는 주의사항을 명시한 제품은 15개 중 2개뿐이었다.

광고 실태 점검 결과, 조사 대상 15개 중 1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비염 완화’, ‘근육통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영유아 사용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과장 광고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분 사업자가 개선 계획을 회신했으며, 관련 부처에도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에서 구입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할 때 성분 및 광고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농도 멘톨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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