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스토킹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박 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박 씨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당했다는 취지였다.
이후 박 씨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지만, 김 씨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가다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 씨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박 씨 측은 4월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사건은 다른 수사팀에 재배당됐다. 강남서는 보강 수사 끝에 김 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