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사퇴한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중앙 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방송은 특정 진영 소유물도, 대통령 소유물도 아니다.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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