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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해도 이동 못해"…외국인노동자 이직 쉽게 한다

17개 시도와 고용허가제 개선 논의

부당 대우·위험 환경 땐 이동 가능

인권침해 사업장, 허가제 제한 강화

지게차 조롱·폭행 등 인권 유린 대응

올 2월 전남 나주 한 벽돌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벽돌더미와 자신의 몸이 비닐에 싸여 묶인 채로 들려 있다. 사진제공=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정부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쉽게 하기로 했다. 지게차에 몸을 묶고 조롱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잇따르자 직장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 관계자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본지 7월 30일자 1·6면 참조

이날 협의회 논의의 핵심은 고용허가제 개선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한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장 변경 제한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3년(재고용 시 최대 9년 8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제도를 적용 받는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도 3회 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불리한 종속 관계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 2월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 씨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고 동료들로부터 조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의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또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세부 기준이 담긴 대책을 올해 발표할 방침이다. 또 숙련과 체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 사건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극우단체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해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가 심하다면서 계절 근로자 송출을 중단했다. 올 2월에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돼지 축사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노무사가 통역원과 상담과 신고 업무를 진행한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에서 인권·노동 교육도 진행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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