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직위가 해제된 경찰병원장 후임 직무대리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사가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월 10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직위가 해제된 김진학 전 경찰병원장을 대신해 주준범 진료1부장을 병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주 직무대리는 지난 8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강남구 주차장에서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까지 약 1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따라 올해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보 인사도 논란을 키웠다. 김 전 병원장은 수사와 징계위 논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1일 주 직무대리를 진료3부장에서 진료1부장으로 전보했다. 두 보직은 모두 고위공무원이지만,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상 병원장 궐위 시 1부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돼 사실상 ‘승진성 전보’로 해석된다. 결국 김 전 병원장이 지난 10월 10일 직위해제되자 주 부장이 병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했고,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도 해당 직함으로 출석했다.
주 직무대리는 음주운전 외에도 갑질 의혹으로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2023년 10월 의료경영기획실장 근무 당시 회식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지난해 4월 진료3부장으로 이동한 뒤 자신과 마찰을 빚었던 직원이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자 해당 직원을 배제한 정황도 파악됐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0월 인사 당시 주 직무대리의 유죄 선고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해당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미 정직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직무대행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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