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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설립 철회하라”…금감원 노조 ‘검은 옷’ 시위

감독체계 개편 반대 출근길 집회

"금감원 강제로 찢어놓는다" 항의

공공기관 재지정 추진에도 반발

이찬진 금감원장은 입장 안내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본원 1층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본원 1층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 원장의 출근길에 맞춰 조직개편 반대 시위를 열었지만 이 원장은 침묵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정부의 공공기관 재지정 방침에 반발해 집단 시위를 벌였다. 금융위원회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반대 출근길 시위’를 열었다. 검은색 상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 7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금소원 설립 철회 △공공기관 지정 취소 △내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직 개편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금융 감독과 검사, 소비자보호는 떨어질 수 없다”며 “금감원을 강제로 찢어 놓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공공기관 재지정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독립된 채로 금융 감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재지정될 경우 예산·조직 인사 등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처우와 복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간부들을 향한 요구도 쏟아졌다. 금감원 조사역 A 씨는 이 원장을 향해 “외부 은행·보험사·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때처럼 내부 목소리도 한 번만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출근 도중 집회 현장을 마주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직원들은 이 원장이 참석하는 회의실을 찾아가 다시 시위했지만 마찬가지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원장님께 공문을 통해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직 개편 방향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의 불만이 들끓으면서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적 금융 전환과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코스피 5000 등 금융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조직 해체와 보직 변경 등을 앞두고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여기에 금감원의 지방 이전설도 흘러나오면서 회계사·변호사 등의 이탈이 시작될 경우 내부 동요는 더 커질 수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장 조직 간 업무 분장이 어떻게 이뤄질지 모른다”며 “새 업무 추진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직 개편을 막지 못해 미안하다”며 달랬으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내부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중복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이 상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론에 관해 함구한 이 원장은 이날도 전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보호를 역설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을 제시하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의 임기(2년) 보장,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시 고객 이익 우선 반영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고경영진의 낮은 관심으로 내부통제 구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만큼 민원 관련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민원인이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는 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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