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한업종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0월 투기 과열을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가상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주점업이나 사행산업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숙 장관은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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