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통해 반려견 사진과 영상 등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밀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21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밀반입했고,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휴대전화로 키우던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반려견 '해피'와 '조이' 이름을 언급하며 “사진,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구만”이라고 답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형집행법 133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강 전 실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형집행법 133조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총 13마리의 반려동물을 돌봤다. 그 중 해피와 조이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해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이다. 현재 해피와 조이는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견사 전담 사육사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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