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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따박따박"…'금수저' 미성년자 임대소득 600억원 '역대 최대'

미성년자 1인당 2023년 귀속 임대소득 1760만원 꼴

사업소득 신고 미성년자 1만 3700명…600억원 육박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임대소득은 1760만 원 꼴이다. 이는 전년(3294명, 579억 9300만 원) 대비 19명, 13억 77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45억 81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 4900만 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355만 원이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총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 9400만 원을 올렸다. 1인당 연간 1628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 9300만 원을 올려 1인 평균 1929만 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 3744명으로 전년 대비 2400명 증가했다. 미성년자 사업소득은 595억 5800만 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92억 9900만 원 늘었다.

이중 고등학생(만 16~18세)이 1만 619명으로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사업소득은 413억 200만 원이다. 미취학 아동 110명도 사업소득 8억 2600만 원을 기록했다. 초등학생 310명의 사업소득은 29억 7300만 원, 중학생 175명은 38억 45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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