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공정위가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광고 상품의 할인쿠폰을 보상 없이 소멸시킨 혐의로 야놀자에 5억 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 회사가 시장점유율과 입점업체 매출 의존도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두 플랫폼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하면서 입점 업체가 지불한 광고비에 쿠폰 비용을 포함시켰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TOP추천’이나 ‘인기추천패키지’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야놀자의 경우 업체가 월 100만~300만 원 규모의 광고를 구매하면 그중 10~25%가 쿠폰 비용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쿠폰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였다. 환급이나 이월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두 회사는 보상 없이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광고 계약 기간(약 1개월)이 지나면 미사용 쿠폰을 없앴고 여기어때는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곧바로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입점업체가 광고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사실상 상위 노출이 어렵고 광고와 쿠폰을 결합한 상품의 경우 영업사원 중개를 통해 판매됐는데 쿠폰 소멸 조건이 계약 당시 충분히 인지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과징금 규모는 소멸된 쿠폰 금액을 반영해 산정됐다. 야놀자는 미사용 쿠폰 금액이 12억원, 여기어때는 미사용 쿠폰 금액이 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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