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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라이브 쇼핑, 피해자 늘었다…절반이 ‘환불 거부’

단순 변심 환급 거부 75%

판매자 연락두절도 빈번





소셜미디어(SNS) 기반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쇼핑 방식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환불을 거부당하는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절반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라이브 커머스 관련 상담은 총 444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상담 사유는 ‘청약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불만 21.6%(96건), 계약 불이행 18.5%(82건) 순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분쟁의 구체적 사유로는 ‘단순 변심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판매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13.6%), 초기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7.7%)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이라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미배송, 품질 하자, 가품 판매 등 다양했다. 실제 사례로는 의류를 구입한 뒤 판매자가 일부 금액만 환불하고 연락을 끊거나, “가품일 경우 환급” 광고를 믿고 결제했으나 환불 거부를 당한 경우가 보고됐다.

소비자원은 라이브 커머스 이용 시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메시지·댓글 주문 지양 △신용카드 할부 등 안전거래 활용 △구매 관련 화면·채팅 증거 확보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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