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편의점도 맘 편히 못 가겠어요"…美 구금 사태에 한국 승무원들 '패닉'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장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승무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는 사태가 이어지자 국내 항공사 승무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정식 비자를 소지한 이들까지 무차별 단속 대상이 되면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미주 노선을 오가는 운항·객실 승무원들에게 비자와 여권을 24시간 휴대할 것을 지시했다. 체류 목적과 맞지 않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주의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는 별도 지침을 내리진 않았지만,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일부 승무원은 비행이 끝난 뒤 호텔에만 머물고 잠깐 외출할 때조차 여권을 손에 쥔 채 움직이고 있다.

미국 서부지역을 비행하는 한 객실 승무원은 "아직 현지 체류 도중 ICE의 불심 검문을 받아본 적은 없다. 동료 승무원들한테서도 그러한 사례를 들은 적은 없다"면서도 "혹시라도 단속에 걸렸을 때 비자를 보여주지 못해 연행되면 향후 귀국편 비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만큼 여권을 꼭 소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승무원들은 통상적으로 10년짜리 전용 비자(D, C-1)와 함께 출장·관광용 비자(B1·B2)를 발급받아 미국을 오가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다. D 비자는 항공사와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장기 비자로 C-1과 세트로 발급된다. 또 B1·B2 비자를 통해 출장과 관광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지 단속이 워낙 거세지면서 정상 비자를 가진 승무원들까지 몸을 사리고 있다.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인종과 언어만으로 불심검문을 벌이고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연행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현지 시민단체들은 이런 방식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지난 7월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하급심에서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지난 8일 연방대법원은 해당 조치를 전부 무효화했다. 이로써 단속은 다시 합법화됐다.

앞서 4일에는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잇따라 구금됐다. 당시 적발된 이들은 모두 단기 출장 비자(B1)나 ESTA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현지 당국은 이를 불법 근로로 간주했다. ICE 측은 "H-1B(전문직 취업), L1·E2(주재원) 등 취업용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 법인에서 근무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편의점도 맘 편히 못 가겠어요" …美 구금 사태에 한국 승무원들 '패닉'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