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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사퇴해야"

"李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헌법 위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에서 유실된 관봉권 띠지 사진과 관봉권 자료 사진을 들고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조희대, 지귀연 등을 정리해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더 받고 정치권도 법원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의 사퇴 요구에 이어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치밀한 2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하려면 모든 사건 기록들을 봐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칠 만에 파기환송해버렸는데 이는 정치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36일 만에 파기환송시켰지만 실제로 대법관들에게 배당돼 논의한 건 9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지 묻는 질문에는 "뒤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대법관들에게 어떻게 이 판결을 함께 하게 했는지 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며 "탄핵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선 "이들은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행동을 해서 파면됐을 때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36일 만에 대선 개입 정치 개입을 하면서 파기환송했을 때도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지귀연 재판부가 (담당하는) 윤석열이 8번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노상원 관련 재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짚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왜 위헌인가"라고 되물으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입법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헌법에는 가정법원 그리고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이 없지만 법률과 법원 내 규정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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