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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환치기·해외도피…양형위, 자금세탁 처벌 기준 확정

보이스피싱·환치기 등 불법 자금 세탁 방식별 구분

신종 온라인 도박도 양형기준 반영

이동원 앵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4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자금세탁 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확정했다.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최근 급증한 온라인 카지노·불법 마권 등 신종 도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15일 제1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했다. 권고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은 2026년 3월께 최종 확정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처벌 기준표’다. 지금까지 자금세탁 범죄는 별도 기준이 없어 판사마다 형량 차이가 컸다. 이번 결정으로 범죄 방법·규모별로 세분화된 처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셈이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를 네 갈래로 나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경우 △마약 거래 자금을 감추거나 받는 경우 △환치기·무등록 외환업무·미신고 송금 같은 불법 외환 거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다. 각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다뤄지며, 해외 도피의 경우 금액이 5억 원 미만, 5억~50억 원, 50억 원 이상으로 구분돼 액수가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 기준도 고쳤다. 특히 최근 늘어난 온라인 도박을 새로 포함했다. 술집에서 불법 카지노처럼 운영하는 유사 카지노, 스마트폰으로 경마·마권을 사고파는 행위, 온라인에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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