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의 전국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적금을 꾸준히 부어 목돈을 만들듯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이후 내집 마련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당장 목돈이 아쉬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초기 분양가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담겼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신개념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새로운 주거 모델 중 하나로 제시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을 맡은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광교A17블록이 첫 사업 대상지다. GH는 이곳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긍정적일 만큼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의 옛 이름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서민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연결돼 있는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유력한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GH사장 시절 경기도형 적금주택의 옛 이름인 지분적립형 주택을 처음 고안했기에 전국화를 위한 여건은 충분한 상태다.
GH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을 입주 목표로 내건 광교 A17블럭 시범사업은 최근 동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마중물 사업을 마치면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해 도 전역에 적금주택 약 1만 10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형 적금주택이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기도는 우선 입주자 선정기준의 개선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만큼 특별 공급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적금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감안해서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의 경우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도 불가피하다.
경기도는 분양 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역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적금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하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적금주택은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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