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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오면 중국어선도 온다…5년간 245척 불법조업 나포

성어기인 9~11월 中 불법 조업 집중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 진출 가능성도

鄭 "우리 어민 피해 없도록 철저 단속"

지난 2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에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꽃게 성어기를 맞아 우리 어선 안전 조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해양경찰청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17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245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 △2025년 8월 기준 37척 등이다.



월별로 보면 가을철 성어기인 9~11월마다 나포되는 중국어선이 급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10월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41척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경은 “성어기인 9~11월에 꽃게잡이 등을 위해 우리 해역을 넘나드는 중국어선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포 과정에서 중국 측 선원이 폭력·저항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는 사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9일에는 서해안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에 대해 해경이 검문·검색을 시도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중국어선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한편 북태평양·러시아·북한 해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리 동해 해역을 거쳐 북상하는 중국어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동해 북상 중국어선은 2022년 33척 발견됐으나 △2023년 299척 △2024년 337척 발견되고 올해는 9월까지 259척이 발견됐다. 이들 중국어선은 북상 중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할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성어기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우리 어민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검문·검색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부상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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