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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단속 걸렸어도…음주운전 두 번이면 면허취소 ‘타당’

권익위 “도로교통법 상 재량 여지 없어”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면 20여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통산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여 년 전에 생긴 음주운전 이력이라 하더라도 2회 이상 단속에 걸리면 ‘투스트라이크 아웃’ 룰을 적용해 면허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17일 나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6월 또 다시 음주운전(혈줄알코올농도 0.034%)으로 적발됐다.

관할 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1종대형 및 1종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24년 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4년 만에 단속 걸렸어도…음주운전 두 번이면 면허취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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