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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도 새벽배송하는데 우리는 왜?"…SSM 규제에 소상공인들 '울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뉴스1




기업형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SSM) 개점 지역 규제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이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전통상점가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5년 한시 규정’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5년마다 법 개정을 통해 효력을 연장해왔다. 올해도 오는 11월 23일 규제 효력이 만료되며, 이전까지 법 개정을 통해 기한을 다시 연장할지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개정이 무산되면 규제는 자동으로 사라진다.

국정감사 일정(10월 초~11월)과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 빠르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5년 전인 2020년에도 해당 조항 연장안이 9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유통업계는 이번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로 매출 타격이 컸는데, 정치권이 유통업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SSM은 새벽배송 시도조차 못 하고, 월 2회 강제 휴업까지 지켜야 한다”며 “사업 구조는 비슷한데 e커머스·식자재마트는 규제를 받지 않아 공정경쟁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은 ‘새벽배송’을 무기로 점유율을 넓히고 있고, 지역 내 식자재마트는 SSM과 규모가 비슷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휴일 영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결국 골목상권을 살리기는커녕 특정 업태만 반사이익을 보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청주 지역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트 주변 요식업 등 상권 매출이 마트가 없는 지역보다 평균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지역에 마트가 들어서야 골목상권도 산다는 얘기다.

"쿠팡도 새벽배송하는데 우리는 왜?"…SSM 규제에 소상공인들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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