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7일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군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계엄에 투입된 장병 15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407명 중 과반인 52.1%는 계엄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26.3%(복수응답)가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25.1%가 언론보도를 꼽았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각각 20.1%와 17.7%였다.
계엄 이후의 조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검사에 불참한 장병은 37.3%에 달했으며 33.4%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4%는 진급 누락, 계엄 다음날 정상 근무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가 지난 5월부터 14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정부 당국이 군 장병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민간 상담 서비스 제공 △장병들에 대한 행정조치 조속 종결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 해소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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