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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하룻밤 보낸 남편, 여직원에 추파까지 던져”…결국 ‘이혼’ 결심했다는 50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전처와 하룻밤을 보낸 사실이 들통난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이혼을 고민하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전파를 탄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A씨는 현재의 남편과 5년간 연애 후 함께 살게 됐다. 남편은 중학생 아들이 있는 이혼남이었고, 아들의 반대 때문에 정식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남편 지갑에서 여성 사진을 발견했다. 남편은 처음엔 "동생이 몇 년 전 죽어서 사진을 버릴 수 없었다"고 둘러댔지만, 사진 속 인물이 전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남편은 "사진 넣어둔 걸 깜빡했는데 전처라고 하면 당신이 기분 나빠할 거 같아서 거짓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한 달 후 남편은 외박까지 했다. A씨는 남편 휴대폰에서 '그날 일은 해프닝이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발견했고, 발신자가 전처임을 알게 됐다. 결국 두 사람이 아들 문제로 만났다가 술김에 함께 밤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배신감에 시달리던 A씨는 남편과 전처의 사과에도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이혼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편은 돌연 반지를 내밀며 프러포즈를 했고, A씨는 "자기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혼인신고 하자더라. 파혼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40대 여직원에게 추파를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A씨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다.

사실혼 기간만 10년이라는 A씨는 "이제껏 얻은 재산인 집과 가게를 반반 나누자고 하니 남편이 '모두 내 거다. 욕심내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라고 둔기를 들고 협박했다"며 "재산분할 가능할까"고 털어놓으며 법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단순 동거도 아니고 사실혼 관계이지 않냐. 설령 전업주부로 일했다고 할지라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인정될 것"이라며 "동업까지 했으니 충분히 재산 분할받을 수 있을 거로 보인다.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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