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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방제자재 제도’ 개선…업체 부담 완화

포장 단위별 승인 → 성능 기준 승인

기업 행정 부담 줄고 시간·비용 절감

해양경찰청사 전경.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제도를 ‘포장 단위별 승인’에서 ‘성능 기준 승인’으로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그동안 동일한 제품이라도 포장단위가 달라지면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수백만 원의 비용과 두 달 이상 걸리는 행정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단순히 포장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재질·성분·크기 등 본질적 변경이 있을 때만 형식승인을 받으면 된다. 해경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해경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형식승인 민원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다. 품명·형식·규격 등 신청서 작성 요령과 첨부서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합리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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